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997 결재일자 2017.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아 김윤하 최한철 09/07 안준호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17.8.14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성숙 의원) ’17.8.30 : 제27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17.9. 6 :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의결 안건 집행부 이송 주요 내용 체육시설 내 사고발생시 안내방송을 위하여 진행중인 행사를 일시중단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신설) 연고구단과의 광고권 수의계약 관련 유효기간 규정 및 경과조치 규정 삭제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삭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 등 검토 의견 : 수용 (공포 추진) 본 개정안은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고구단과의 광고권 수의계약 관련 유효기간 및 경과조치 규정 삭제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16.8.4)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향후 계획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9.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 15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9. 21 붙 임 :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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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997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아 (2133-6636) 관리번호 D0000031301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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