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340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송미정 장영석 이영기 09/14 강태웅 협 조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일정 : ’18. 9. 6.(목) ~ 9. 11.(화) (심의기간 : 4일,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규제 심사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전자우편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 - , ? 안 건(규제심사 3건) ①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일부개정안 ②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의결과 (원안의결/개선권고/철회권고/기타) 비 고 1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일부개정안 4건 4.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원안의결 (10/0/0/0) -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가. / 나.) 원안의결 (10/0/0/0)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다.(‘상수열’ 관련)} 원안의결 (10/0/0/0) 5.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원의 인정기준 {다.(‘하수열’ 및 ‘집단에너지’ 관련)} 원안의결 (10/0/0/0)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 별표1 (1.의 가. 및 자. / 2.의 가. / 3.의 가. 및 다.) 원안의결 (10/0/0/0) - 제9조 (제2항) 원안의결 (10/0/0/0) 제11조 (제1항) 원안의결 (10/0/0/0) 제14조 (제1항 / 제4항) 원안의결 (10/0/0/0) 제19조 (제1항 / 제3항) 원안의결 (10/0/0/0) 제20조 (제7항제2호 / 제9항) 원안의결 (10/0/0/0) 제21조 (제2항) 원안의결 (10/0/0/0) 제27조 (제1항제1호) 원안의결 (10/0/0/0) 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제6조 (제1호 / 제4항) 원안의결 (10/0/0/0) - 제7조 원안의결 (10/0/0/0) Ⅲ 구체적 심의결과 ※ 붙임 4 Ⅳ 행정사항 ? 심의결과 : 규제심사 요청부서(녹색에너지과 등 3개 부서)에 통보 ? 소요예산 : 1,600천원 - 심의위원 8명 × 200천원(규제심사 안건 3건 기준) = 1,6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위원 1인당 심사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 및 시의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요약 1부. 3.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4.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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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3625
본청
법무담당관-13340
D00000344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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