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4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교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교부) 알림 2018년 4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배정(교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교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27개소(시립 19개소, 구립 7개소, 사립 1개소) ※운영비 지원 23개소 2. 재배정(교부)내역 가. (재배정)민간위탁금(25개소) : 금6,190,119,580원(금육십일억구천일십일만구천오백팔십원) 나. (교부)자치단체경상보조금(7개소) : 금752,598,150원(금칠억오천이백오십구만팔천일백오십원) 다. (재배정)사회복지사업보조(1개소) : 금36,187,190원(금삼천육백일십팔만칠천일백구십원) 3. 교부방법 : 노인종합복지관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교부)하고,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 4. 예산과목 가.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나.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다.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 교부조건 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다.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라.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붙임 : 2018년 4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 및 교부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인복지관 주무관 김기곤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9/14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0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gigon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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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재배정(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826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곤 (02-2133-7799) 관리번호 D000003446360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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