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교부(재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교부(재배정) 안내 1. 인생이모작지원과-631(’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1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재배정)하오니, 각 자치구는 해당 노인종합복지관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노인종합복지관 27개소 - 민간위탁금(재배정) : 시립 19개소 및 구립 6개소 ※ 구립노인종합복지관(6개소) 어르신 취업알선·상담 사업(133,623천원)은 재배정 함 - 사회복지사업보조(재배정) :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 자치단체경상보조(교부) : 구립 7개소 나. 재배정액 : 금11,200,824,000원(금일백일십이억팔십이만사천원) - 민간위탁금 10,107,57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87,164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006,090천원 다. 교부방법 : 노인종합복지관 소재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재배정)하고,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 라.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붙 임 : ’21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교부(재배정)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15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 -7799 /전송 02)2133-0863 / ysc00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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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분기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재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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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전체 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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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1분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조금 교부(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699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799) 관리번호 D000004171230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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