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추가 자료 조사 계획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추가 자료 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08.08.)호「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재난관리과-5175(2018.08.16.)호「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대상 조사 알림」 라. 재난대응과-19493(2018.09.13.)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사전 자료조사 계획」 2.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및 주변 도로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 건축물(영업장)별 위험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자료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9. 14.(금) ~ 10. 10.(수)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1,068개소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 사항 사전조사 라. 향후조치 : 사전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년. 10월 중 소방서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 확정 예정임 마. 주차금지 구역 지정 및 노면표시 설치 절차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운영계) ? 서울시 교통운영과 ?주차금지구역 노선표시 지역 선정 ?서울경찰청 통보(10월중) ?요청 구간에 대한 심의 및 지정 통보 ? 대상구간 물량에 따른 예산 마련 ? 지정 구간 주차금지선 설치 (황색 점선) 3. 행정사항 ○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대상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실시 ○ [붙임 2] 서식에 맞추어 2018. 10. 10.(수)까지 보고 ※[붙임 3, 4] 서식은 선정결과보고 서식이며, 조사 중 주차금지 표시가 조속히 필요한 대상이 있을시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 업소 주차금지 대상조사(참고자료1047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본부제출용)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ppt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김광일 대응총괄팀장 윤기응 재난관리과장 09/14 代윤기응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7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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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다중이용 업소 주차금지 대상조사(참고자료1047개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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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본부제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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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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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_다중이용업소_주차금지구역지정_작업용_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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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추가 자료 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74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44635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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