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4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소요액 신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소요액 신청 1.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자활지원과-612호, 2018.1.15.)에 의거 2018년도 4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소요액을 파악하고자 하니 2018. 9.14.(금)까지 붙임 서식 1, 2 작성한 후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소관 시설별 소요액 및 정산결과는 반드시 자치구별 각 엑셀 파일 1개로 작성(시설별 시트 추가)한 후 꼼꼼한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시설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 상의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4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소요액 제출 - 제출서식 : 붙임 1(엑셀시트 5개 모두 빠짐없이 작성) - 유의사항 1) 예산 신청서, 입퇴소 현황 등 붙임 1의 1~5번 양식에 의거 제출(특히 타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재획정시 만전을 기할 것) 2) 시설 입소자 명단은 주민등록 말소 및 수급자 이중수혜 여부 등을 관련 자료 (시스템) 확인 후 제출 3) 입소자 중 수급자의 생계 주거 급여 수령시 수급 중지 및 환수 조치 4) 시설장과 법인대표 동일 여부 반드시 확인, 동일한 경우와 개인시설 시설장은 건강 보험, 국민연금만 지원 4. 각 자치구에서는 노숙인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및 겸직 등 복무점검, 입.퇴소 인원관리, 사망자 보고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설장의 상근의무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하여 노숙인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각 자치구는 노숙인 종사자들에 대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신청 호봉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인정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참조 붙임 1. 2018년 4분기 운영보조금 소요액 서식(엑셀시트 5개) 1부 2. 2018년 호봉재획정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代서향미 자활지원과장 09/12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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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18년 4분기 운영보조금 소요액 서식(수정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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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호봉 재획정 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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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4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소요액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764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444477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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