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분기 따스한채움터 운영보조금 신청안내 1. 자활지원과-612(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설인 시립따스한채움터와 희망원룸, 임대주택사례관리사업에 대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1분기 운영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시설(사업) - 시립 따스한채움터((사복)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위탁운영) - 희망원룸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운영) - 임대주택사례관리사업((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운영) ○ 주요변경내용 : 종사자 급여지급기준 변경(붙임 참조) ○ 신청양식 : 기존신청양식 준용, 통장사본 첨부 ※ 따스한채움터와 서울노숙인시설협회는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해 우리은행 통장사용 ○ 신청기한 : 2018. 1. 22(월) 붙임 : 2018년 서울시 노숙인시설 운영지원계획 1부(첨부문서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 따스한채움터 시설장,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장,(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1/18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54109
20210926012636
본청
자활지원과-883
D000003263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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