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노숙인예술학교 운영비 지원(4분기)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노숙인예술학교 운영비 지원(4분기) 1. 자활지원과-3692(2018.3.16) 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예술학교 운영과 관련한‘18년 4/4분기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에 교부하여 노숙인의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8년 노숙인예술학교 운영비 지원(4분기) 나. 대 상 : 다. 교 부 액 : 라. 예산집행 : 사업수행기관 청구에 의한 교부 후 사후 정산 마.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바. 유의사항 : 교부조건 이행 0.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2)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임원해임명령, 시설장 교체, 기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후 소정시일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2018. 4분기 청구서 1부. 2. 2018. 4분기 노숙인 예술학교 보조금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선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0/19 오성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13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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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4분기 청구서(예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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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노숙인 예술학교_신청서 (2018년_4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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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예술학교 보조금 통장 사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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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노숙인예술학교 운영비 지원(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344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4700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