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자)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기한 재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하여야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기한내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후 즉시 검사성적서를 남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수도시설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검사기한 : 개별검사기한 참조 나. 미시행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9장 벌칙 제83조) ※ 기타문의 : 시설관리과 (담당 3146-4611) 붙임 : 1. 개별검사기한 안내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 업체 1부.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9/11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739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
16077697
20210924225606
본청
시설관리과-21739
D00000344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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