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택시물류과-27903(2018.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삼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제?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제안설명서 수정 시 법무담당관 및 실?국 서무주임에게 수정된 내용 전달 - 조례?규칙심의회 당일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설명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 ’18. 9. 21.(금) 10:00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16076559
202109242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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