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447 결재일자 2018.9.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수미 김규대 박유미 09/11 나백주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사유 □ 시민의 건강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의 증원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근거를 마련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추진 경위 □ 2018년 시민건강위원회 운영계획(’18.4.23,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계획(’18.7.24, 행정1부시장 방침) 3 주요 개정내용 □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을 현행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부위원장을 2명으로 변경(안 제10조) ○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원의 연임 제외사유 신설(안 제13조) ○ 위원의 임기 중 참여 출석률이 40%이상이고 연임의사가 있는 경우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분야 등 다양한 분과위원회 운영과 구성(안 제16조) ○ 지역보건, 시립병원, 감염병 예방, 정신보건, 건강증진 등 □ 기획조정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2)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 4 관련부서 협의결과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9. 11.(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9. 21. (금) 10:00 □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제출 : ’18. 11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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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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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법제심사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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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안설명서(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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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447 생산일자 2018-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552) 관리번호 D000003443519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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