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파일 일괄정비 협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보유 중인 해당 기관(부서)에서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을 운영·보유 중인 본청 및 사업소 각 기관(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8.9.28.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파기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8.9.10.~9.28. 나.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다. 대상파일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등록 개인정보파일 - 총 193개파일(붙임1 참조) 라. 의무파기대상 - 보유건수(정보주체 수) 1,000명 미만 개인정보 파일 - 대외비 관리 - 종이/PC내 보관중인 개인정보 파일 - 대외비 관리 -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 파일 붙임1의 우리부서 파기의견 참고 및 각 부서 자체 정비를 통해 불필요 개인정보파일은 모두 파기등록 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후, 개인정보파일 파기 · 신규등록 · 변경등록 요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해야만 승인처리되고, 미제출시 반려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파기대상 개인정보파일을 파기등록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항의4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1. 개인정보 파일 현황(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1부 2. 개인정보 파일(파기, 신규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파일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장덕수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11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1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5 /전송 02-2133-1075 / / 부분공개(6)
16075349
20210924225606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174
D00000344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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