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개인정보파일 일괄정비 협조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7633(2018.4.11.)호와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및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와 관련, 개인정보파일을 운영, 보관(보유)중인 해당 부서에서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계속 보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작성한 후 공문으로 본부 총무과 및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참조 ‘18. 4.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18. 4. 16. ~ 4. 30 나.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본청 및 사업소) 다. 대상파일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록 개인정보파일 - 총593개 파일(전자시스템 129개, 종이/PC 464개) 라. 파기대상 - 보유기간 경과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 종이 문서/업무용 PC내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로의 보관(보유)가 불필요한 파일 등 4. 앞으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 변경 또는 파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를 작성한 후 공문으로 본부 총무과 및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참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개인정보파일이 등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1부. 2.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1부. 4.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1부. 5.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 책정 기준표 1부. 6.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파기 관련규정 1부. 끝. 총무과장 주무관 정광근 총무과장 04/16 박병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504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26 /전송 02-3780-0740 / jkg889@seoul.go.kr / 부분공개(5)
15073366
20210925143238
본청
총무과-5043
D000003340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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