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287(2018.9.7.)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 관련「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를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예고기간 : 2018. 9.10.∼ 9.14. 나. 의견제출기간 : 2018. 9. 14.까지 다. 기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과) 주무관 조영미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9/10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3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noj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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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370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미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441763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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