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처분으로 인하여 심려를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9조의 14(유가보조금의 지급 등)에서 지급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 제1항 제6호에는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 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 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제1항 제6호에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규정으로 동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서 '1회 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가 아니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우리시에서는 해당 법률과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은 유가보조금 위반내역이 5천원 정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나 정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나, 해당 법률과 규정에서는 소액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에서 알려드렸듯이 만일 우리시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행정법원을 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처분으로 심려를 끼치게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님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9/1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5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6074358
20210924225606
본청
택시물류과-29550
D000003441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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