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114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양은혜 김상신 代이진구 여장권 09/10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별표를 신설하여 규정 -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함 (안 제3조 관련 별표 신설) ○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 및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한 사항과 관련된 조항 삭제(제4조제1~3항, 제5조)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5조) ○ 조문 표현 정비(안 제6~7조) ○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본 조례의 시행규칙은 사문화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삭제(제10조) ??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8.6.21.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미반영) - 의견내용: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 →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미반영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입법예고(’18.7.19.~8.8.) : 심의대상 건축물 조항 삭제의견(미반영) - 의견내용: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조항 삭제요구 →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따라 교통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대규모 건축물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심도있는 교통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미반영함 ○ 법제심사 : 결과 별첨〔법무담당당관-12882(’18.9.6)〕 ?? 향후일정 ○ ’18. 9. 1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9. 21.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2. 법제심사 결과 통보 시행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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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0308
본청
교통정책과-23114
D000003441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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