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전농동 103-287~103-377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311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윤혜정 박종일 천성훈 09/07 이구석 협 조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 2018. 9. 동부수도사업소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체인 와 간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공사현황 ○ 공 사 명: 전농동 103-287~103-377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20~300㎜, L=1,647m ○ 공사기간: 2018. 4. 9. ~ 2018. 11. 15.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보고내용 ○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 현황 하도급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직접시공 예정 현황 도급업체명 총 도급액(원) 직접시공 비고 금액(원) 비율 ?? 검토내용 검토사항 관련 법규 하도급 계약 내용 검토결과 하도급 업종 적정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적정 일괄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적정 동일 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승인 직접시공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적정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적정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작성 적정 시공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경영상태 확인서 제출 적정 ?? 조치계획 ○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 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검토한바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코자 하며, ○ 하도급 계약 승인 사항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하도급심사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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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업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결과(전농동) 제출.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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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전농동 103-287~103-377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311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2817) 관리번호 D00000344108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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