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979(2018.9.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활성화(국정과제 74번) 차원에서 관련법 시행령 제13조의2(전자서명 요청절차)항을 신설('18.1.9)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을 구축 운영('18.1.15개통)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링크됨 가. 전자서명 병행 주민조례청구 사례 ○ 00시 도시계획 조례(3월) ○ 00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5월) ○ 00구 청년이 그린 청년친화도시 기본조례(8월, 명부보정) 3. 이와 관련하여 주민조례 청구 요청 시 주민들이 현장서명과 병행하여 전자서명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행정과장,서구1-25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9/0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74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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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974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34412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