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999(2021.10.20.)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15656(2021.10.2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법률 주요내용) 및 붙임 1(조례 위임 세부내용)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3. 필수조례는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붙임 1을 참고하여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률 중 조례위임사항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관련 법률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2. 1. 13. 행정안전부 (선거의회 자치법규과) 주민조례청구연령 확대(19세 → 18세)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의무기간 부여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3. 법무담당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국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노원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강서구의회의장,구로구청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의회의장,동작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강남구의회사무국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정성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0/29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2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5839 /전송 / shjung@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xlsx

    비공개 문서

  • 2.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hwp

    비공개 문서

  • 3.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338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현 (2133-5839) 관리번호 D0000043953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