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결정 및 고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결정 및 고시 알림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 사업지구 지정 고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은평구 제5차 불광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기에 사업지구 지정을 결정하고 따로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게재예정일: 2018. 9. 13.)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지적소관청(은평구)에서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문 등 관련서류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지적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9/0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7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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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결정 및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708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0) 관리번호 D0000034413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