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에 따른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에 따른 안내 1. 서울시 교통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27)에 동참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말까지(18.9.∼12월) 한시적으로 완화 운영합니다. 가. 불법주정차 단속완화 계획(개요) ○ 운영기간 18. 9. ~ 12월(4개월간) ○ 대상지역 ­ 소형(1.5톤 이하) 화물차량 단속유예- 서울전역도로에서 30분간 ­ 왕복 4차로 이상 전통시장 180여개소·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 자치구에서 교통소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선정 ­ 6차로미만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점심시간대, 11:00∼14:30) ○ 단속완화 내용 : 단속유예 또는 계도(이동조치) ○ 주의사항 - 출·퇴근 시간대(07시∼09시, 17시∼20시)는 교통혼잡을 고려하여 정상 단속 시행 -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소화전 등)에서의 불법주 정차는 정상 단속 시행 - 1.5톤을 초과하는 중대형 화물차량은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 ※ 출·퇴근 시간대 및 아래의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등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정상 단속 시행(단속완화에서 제외) ①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 소방시설 관련 지역 ②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곳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자전거) ③ 불법주차 조장 대리주차(발레파킹) 및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차발생지역 ④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⑤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3. 아시다시피 불법주차단속은 시민안전과 불요불급한 차량의 운행을 억제하여 도시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서울에서만 매년(‘16.) 21명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올해 12월까지 시행되는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한 한시적 불법주정차 단속완화(서울전역도로에서 30분간)에 대해 귀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단속완화 내용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널리 교육(전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일반화물차 운송사업협회,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한국국제물류 주선협회,서울시 화물차 운송주선사업협회,서울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협회,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주무관 현동원 주차질서개선팀장 代현동원 교통지도과장 09/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2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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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0209 생산일자 2018-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4411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