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홍보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홍보 요청 1. 교통지도과-19532(2018.8.3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27)에 동참하고자 주·정차 단속을 연말까지(18.9.∼12월) 한시적으로 완화 운영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 될 수 있도록 안내 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완화 내용 ○ 운영기간 18. 9. ~ 12월(4개월간) ○ 대상지역 확대 · 자치구에서 교통소통 여건 등을 고려(현장조사)하여 대상 전통시장 등 선정 (4차로 미만도로에서도 선정 가능) · 단속완화 구간 선정시 해당 시장 상인회 등과 주차질서 관리 등 협의(지도)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 자전거)는 완화구간에서 제외) ­ 왕복4차로 이상 전통시장 180여개소·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 소형(1.5톤 이하) 화물차량 단속유예 ― 서울전역도로 ­ 6차로미만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점심시간대, 11:00∼14:30) ○ 단속완화 내용 : 단속유예 또는 계도(이동조치) 구분 현행 확대 전통시장 등 · 명절·평상시 118개소 · 왕복 4차로이상 180여개소 주변도로 · 왕복 4차로 이상 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소형화물차 (1.5톤이하) · 1,942개소 30분간 허용 · 서울전역 도로 30분간 허용 소규모음식점 · 6차로미만 점심시간대 (11:00∼14:30) · 좌동 ※출·퇴근 시간대(07시∼09시, 17시∼20시) 및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보도,횡단보도,정류소,소화전 등)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정상적인 단속 시행 나. 소상공인지원과 협조사항 - 전통시장, 상가상인회 등에 한시적 불법주정차단속 완화계획의 취지 등 안내 - 상인회 등에 단속완화에 따른 주차질서관리 활동 지도 다. 시민소통담당관 협조사항 -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 홍보 추진 붙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현동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3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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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563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4355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