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홍보 요청 1. 교통지도과-19532(2018.8.3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27)에 동참하고자 주·정차 단속을 연말까지(18.9.∼12월) 한시적으로 완화 운영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 될 수 있도록 안내 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완화 내용 ○ 운영기간 18. 9. ~ 12월(4개월간) ○ 대상지역 확대 · 자치구에서 교통소통 여건 등을 고려(현장조사)하여 대상 전통시장 등 선정 (4차로 미만도로에서도 선정 가능) · 단속완화 구간 선정시 해당 시장 상인회 등과 주차질서 관리 등 협의(지도)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 자전거)는 완화구간에서 제외) 왕복4차로 이상 전통시장 180여개소·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소형(1.5톤 이하) 화물차량 단속유예 ― 서울전역도로 6차로미만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점심시간대, 11:00∼14:30) ○ 단속완화 내용 : 단속유예 또는 계도(이동조치) 구분 현행 확대 전통시장 등 · 명절·평상시 118개소 · 왕복 4차로이상 180여개소 주변도로 · 왕복 4차로 이상 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소형화물차 (1.5톤이하) · 1,942개소 30분간 허용 · 서울전역 도로 30분간 허용 소규모음식점 · 6차로미만 점심시간대 (11:00∼14:30) · 좌동 ※출·퇴근 시간대(07시∼09시, 17시∼20시) 및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보도,횡단보도,정류소,소화전 등)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정상적인 단속 시행 나. 소상공인지원과 협조사항 - 전통시장, 상가상인회 등에 한시적 불법주정차단속 완화계획의 취지 등 안내 - 상인회 등에 단속완화에 따른 주차질서관리 활동 지도 다. 시민소통담당관 협조사항 -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 홍보 추진 붙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확대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현동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3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15986663
20210924235734
본청
교통지도과-19563
D00000343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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