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완화 협조 요청 1.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27)에 동참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말까지(18.9.∼12월) 한시적 으로 완화 운영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완화 내용 ○ 운영기간 18. 9. ∼ 12월(4개월간) ○ 대상지역 확대 · 자치구에서 교통소통 여건 등을 고려(현장조사)하여 대상 전통시장 등 선정 (4차로 미만도로에서도 선정 가능) · 단속완화 구간 선정시 해당 시장 상인회 등과 주차질서 관리 등 협의(지도)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 자전거)는 완화구간에서 제외) 왕복4차로 이상 전통시장 180여개소·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소형(1.5톤 이하) 화물차량 단속유예 ― 서울전역도로 6차로미만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점심시간대, 11:00∼14:30) ○ 단속완화 내용 : 단속유예 또는 계도(이동조치) 구분 현행 확대 전통시장 · 명절·평상시 118개소 · 왕복 4차로이상 180여개소 주변도로 · 왕복 4차로 이상 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소형화물차 (1.5톤이하) · 1,942개소 30분간 허용 · 서울전역 도로 30분간 허용 소규모음식점 · 6차로미만 점심시간대 (11:00∼14:30) · 좌동 ※출·퇴근 시간대 및 시민안전 저해하는 장소는 현행 단속수준 유지 나. 서울지방경찰청 협조사항 ○ 한시적 단속완화에 대한 협조 : `18.12월까지 주차허용 수준으로 관리 전통시장(180여개소), 상가밀집지역(자치구 선정) - 소형(1.5톤 이하) 택배 등 화물차량 - 서울전역도로 - 점심시간대(11:00 ∼ 14:30) 6차로 미만도로 위치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 붙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단속완화 확대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동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3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15987047
20210924235734
본청
교통지도과-19561
D00000343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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