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완화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완화 협조 요청 1.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27)에 동참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말까지(18.9.∼12월) 한시적 으로 완화 운영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완화 내용 ○ 운영기간 18. 9. ∼ 12월(4개월간) ○ 대상지역 확대 · 자치구에서 교통소통 여건 등을 고려(현장조사)하여 대상 전통시장 등 선정 (4차로 미만도로에서도 선정 가능) · 단속완화 구간 선정시 해당 시장 상인회 등과 주차질서 관리 등 협의(지도)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버스, 자전거)는 완화구간에서 제외) ­ 왕복4차로 이상 전통시장 180여개소·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 소형(1.5톤 이하) 화물차량 단속유예 ― 서울전역도로 ­ 6차로미만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점심시간대, 11:00∼14:30) ○ 단속완화 내용 : 단속유예 또는 계도(이동조치) 구분 현행 확대 전통시장 · 명절·평상시 118개소 · 왕복 4차로이상 180여개소 주변도로 · 왕복 4차로 이상 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 소형화물차 (1.5톤이하) · 1,942개소 30분간 허용 · 서울전역 도로 30분간 허용 소규모음식점 · 6차로미만 점심시간대 (11:00∼14:30) · 좌동 ※출·퇴근 시간대 및 시민안전 저해하는 장소는 현행 단속수준 유지 나. 서울지방경찰청 협조사항 ○ 한시적 단속완화에 대한 협조 : `18.12월까지 주차허용 수준으로 관리 ­ 전통시장(180여개소), 상가밀집지역(자치구 선정) - 소형(1.5톤 이하) 택배 등 화물차량 - 서울전역도로 - 점심시간대(11:00 ∼ 14:30) 6차로 미만도로 위치 소규모음식점 주변도로 붙임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단속완화 확대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동원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3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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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완화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561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4355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