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변경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지침 변경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변경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지침 변경 안내 1. 출산정책과-4659(2018.09.0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18.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개편 이후의 보험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지침에 변경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적용하고자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사업 : 모자보건사업(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나. 적용 시기 : 2018.10.1.~2018.12.31. 다. 소득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180% 판정액(붙임참고) ※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지침 변경 반영. 붙임 1.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판정 변경기준. 1부. 2.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소득판정 변경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박혜옥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9/0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okphil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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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변경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지침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165 생산일자 2018-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옥 (02-2133-7590) 관리번호 D000003439554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