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활용가능여부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활용가능여부 안내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581(2018.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일부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판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방과후아카데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건보료 소득판정기준 활용가능여부 안내(상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시립청소년수련관(강동, 강북, 화곡, 금천, 노원, 창동, 동대문, 보라매, 마포, 성동, 성북, 문래, 은평, 서울, 망우, 중랑, 수서) 주무관 성해정 청소년권리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2/2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9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7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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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활용가능여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969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해정 (02-2133-4137) 관리번호 D000003288608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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