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활용가능여부 안내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581(2018.2.14.)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18.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일부사업의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판정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의 활용 가능여부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사업부서에서는 자치구 및 보건소에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향후 건보료 판정기준 제공계획(안)- ○ 앞으로 건보료로 판정이 가능한 소득기준에 대해서만 제공 가능 단, ’22년부터는(부과체계 2단계 개편) 건보료 판정기준 활용 곤란 예상 ○ 건보료 소득판정기준을 사용하는 사업은 활용곤란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른 소득판정방식으로 변경 검토 필요 ○ 현행 ‘18년도 건보료 판정기준’은 부과체계 개편 이전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18.7월 이후에는 적용 부적합 - 부과체계 개편에도 건보료로 판정이 가능한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개편된 건보료 판정기준’을 마련할 예정(’18.8월말 또는 9월 예상)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건보료 소득판정기준 활용가능여부 안내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가족담당관,건강증진과장,생활보건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서영주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복지정책과장 02/26 배형우 협조자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시행 복지정책과-40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48 /전송 02-2133-0718 / lunaseayj@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99843
20210925204505
본청
복지정책과-4060
D000003288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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