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제·개정 요청 1. 관련근거 가.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858호(2013.8.28.)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표준조례」배포”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다.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2754호(2018.8.3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 통보 및 조례 제·개정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을 송부하오니, 종전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조례 현황 해당 구청 조치 필요사항 3. 각 구에서는 통합지원본부 관련 조례정비 현황을 2018. 9. 1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표준안 1부. 3. 통합지원본부 조례 정비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난관리부서(25개 자치구) 담당자 송행민 재난협력팀장 방지호 상황대응과장 전결 09/05 代송준서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320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재난협력팀 / 전화 02-2133-8529 /전송 02-768-8944 / smile979@seoul.go.kr / 부분공개(5)
16040907
20210924233148
본청
상황대응과-13207
D000003438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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