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753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심숭금 신민철 代신민철 09/05 전영석 민원센터 통합 및 검침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 불용 및 처분 계획 2018. 9.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물품불용 및 처분계획 구로 민원센터 통합 및 검침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남부 민원센터에서 사용중이던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 및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향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을 불용 처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3조 ○ 상수도 민원센터 통합운영계획 알림(본부 총무과-2849, 2018.3.8.) ○ 검침사무실 이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본부 요금제도과-7560, 2018.8.24.) 2 불용결정 대상물품 ○ 불용대상 물품 : 책상 등 5종 22개품목(붙임목록 참조) - 불용대상 물품 보관장소 : (구)구로민원센터 사무실 - 복사기 1점 책상 9점 이동형화일서랍 1점 작업용의자 3점 캐비닛 8점 ○ 불용결정 사유 -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물품이며 고장 및 사용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3 세부처분계획 ○ 물품 불용결정 : 2018.09.05.(수)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실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하여 5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 없으므로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불용물품의 무상양여 (복사기 1점, 책상 9점) - 대상물품 : 소요조회 실시에도 소요가 없으며 자원재활용 가능품 - 양여기관 : 본청 자원순환과(SR센터) ? 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기부 ○ 불용물품의 폐기처리 (이동형화일서랍 등 3종 12점) - 대상물품 : 재질 상 재활용이 어려워 SR센터에 양여 불가한 물품 ※ 의자, 이동형화일서랍 등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물품 - 처리방법 : 강서수도사업소 민원센터 불용물품 폐기 시 포함 처리 붙 임 : 불용처분 대상물품 목록 1부. 끝.
16037334
20210924233148
본청
행정지원과-20753
D000003438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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