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계인의 재난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289 결재일자 2018.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항석 신자행 임남길 09/05 김시철 협 조 소방행정과장 최홍균 예방과장 양영숙 현장대응단장 손창오 『관계인의 재난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2018. 9. 4.(화) 강 남 소 방 서 (재난관리과) 『관계인의 재난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화재안전 훈련· 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화재에 대비 자체훈련 및 교육 종합대책 수립」- (시장 요청사항 제920호) □ 재난대응과-18299(2018.8.29.)호「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 재난관리과-1678(2018.2.22.)호「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Ⅱ 추진배경 □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로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 불안감 증대 □ 특히, 제천, 밀양, 세브란스병원 화재를 통해 관계인의 적절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관계인의 훈련·교육 필요성 부각 □ 대규모 시설을 제외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미실시하는 사례 만연 Ⅲ 추진방향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로 시민 초기대응은력 향상 □ 대상물에 대한 실전 적응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Ⅳ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9월 ~ 2022. 6월(4개년 계획) □ 추진대상 : 902개소(붙임1 참조) 구 분 계 특 급 1 급 공공기관 대 상 902 37 611 254 훈련·교육 참여부서 현장대응단 관할안전센터 안전센터 구조대 현장대응단 관할안전센터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18년 (9월~12월) 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2022년 (1월~6월) 대 상 92 230 230 230 120 누적대상 (추진율) 92 (10.1%) 322 (35.7%) 552 (61.2%) 782 (86.7%) 902 (100%) ≪소방훈련 관련 규정≫ ○ 특급·1급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연1회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연2회(1회 합동훈련) □ 추진방법 ?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붙임 1 참조) - 특급 및 공공기관은 소방서 단위, 1급대상은 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단위로 실시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 및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 (거주자 포함)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포함 실시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을 참여토록 하고, 롤-플레잉 (Role-Playing) 방식의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합동 훈련·교육 시 관계인이 명확히 내용을 인식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여러 상황 및 역할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되도록 유도 - 특히, 의용소방대와 시민안전파수꾼을 관계인과 1:1 코칭(Coaching)으로 맺어 훈련·교육의 성과를 최대한 도출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운영방안≫ ○ 의용소방대 :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여 훈련·교육 실시 ○ 시민안전파수꾼 - 훈련대상에 시민안전파수꾼이 있는 경우 : 시민안전파수꾼 협조를 받아 실시 - 훈련대상에 시민안전파수꾼이 없는 경우 : 협회 및 본부 시민협력팀에 요청하여 실시 ≪롤-플레잉(Role-Playing)≫ ○ (역할연기) 일정한 장면을 설정하고, 일정한 역할 주어 일상적인 장면으로 행동 하도록 연기 방법설명 → 역할결정 → 실 시 → 환류(feed-back) ? 여성 등 재난약자의 성인지적 관심 고려 훈련·교육 강화 - 안전체험 및 교육 훈련 경험 기회가 부족한 여성 등 재난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 계획 수립 - 여성 등 재난약자 이용시설 훈련 우선 실시 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주민 등은 안전체험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낮아 재난에 매우 취약 ≪성인지적 관점≫ ○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 □ 추진내용 ? 훈 련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대상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훈련 -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의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훈련 등 ? 교 육 - 재난발생시 신고요령, 피난 등 초기 대응요령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및 점검방법 -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소방훈련 지원체계 강화 ? 세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 훈련 지원센터 운영 강화 -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계획 수립, 방법,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 - 관계인의 자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 의무이행 및 실행 등 훈련컨설팅 적극 지원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① 운영기간 : 연중(1월 ∼ 12월) ② 운영총괄 :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③ 구 성 : 센터장(재난관리과장), 예방담당 및 담당자(소방안전관리 담당자) ④ 역 할 - (예방부서)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소방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 (대응부서) 훈련 실행 지원에 관한 사항 → 훈련컨설팅,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평가 및 지도, 훈련 통계관리 등 ⑤ 운영체계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훈련의무에 대해 사전 안내 - 소방관서로 훈련지원 요청한 대상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 재난대응과-2699(2017.2.7.)호「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협조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지역적 특성과 실정을 고려하여 합동 훈련 ·교육계획 수립 □ 훈련 계획시 재난 약자(여성, 노약자, 장애인, 이주민 등) 고려 및 시민 참여로 합동 훈련·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 □ 기존 훈련과 달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훈련으로 성과 거양 □ 화재발생시 관계인의 초기대응으로 진화가 되거나 피해가 저감되는 등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 기존 훈련대상과 겹치므로 병행훈련을 실시하되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별 추진대상을 2022년 6월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 ※ 훈련대상 갈음처리 금지 □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동 훈련·교육 실시 후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실시 □ 본 문서 관련 합동 훈련·교육 실시결과는 활동사진 포함 익월 3일한 제출(붙임2 참조) 및 관리 철저 붙임 1. 훈련·교육실시 대상 1부. 2. 추진실적(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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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대상(8064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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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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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 훈련교육 관련 질문 답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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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의 재난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289 생산일자 2018-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항석 (02-552-1190) 관리번호 D0000034385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