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아파트 건물명칭 정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아파트 건물명칭 정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 안내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954호(2018. 09. 03)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건설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물명칭에 NHF(National Housing Fund)를 표기하여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사실의 노출, 주소표기가 길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 등록된 건물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이 일부 지역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도로명주소 표기를 위한 공동주택 명칭 변경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명칭의 변경을 통해 가능한바, 해당 아파트의 건물명칭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LH공사에 우선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HF 임대아파트의 건물명칭 변경 관련 LH공사 담당부서: 금융사업기획처(☎055-922-4412) 붙임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代박종필 자치행정과장 전결 09/04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7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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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건물명칭 정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657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34381272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