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 관련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삼양동 35필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 관련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삼양동 35필지) 1. 강북구 세무1과-14567(2018.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및 귀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의거 “빈집등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또는 정비의 이용 및 요청”하오니 아래 제출기한내 회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협조요청 가. 부서별 요청사항 부 서 명 협 조 요 청 도시재생과 1) 관련 부서에서 빈집 등 실태조사 자료가 기한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청 세무1과 1) 해당필지 과세자료에 명기된 토지등소유자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료 요청 자치행정과삼양동 1) 해당필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전입신고 등) 관련 자료 요청 나. 관련근거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도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다. 자료제출기한 : 2018. 9. 7.(금)한(자료제출이 지연될 경우 중간회신 요청) 붙임 : 자료요청 대상필지(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장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계획팀장 김승훈 주거환경개선과장 09/03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34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61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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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8조 관련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삼양동 35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342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구 (2133-7261) 관리번호 D0000034363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