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귀 사에 처분한 행정처분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처분 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사유 당초 변경 3.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되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 제8호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있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8/3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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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849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43497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