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9743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서은경 천명철 07/24 하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1팀장 강인철 시세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18. 7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세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압류 예술품 전문매각기관 선정, ’18.3.27.시행)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8.3.27)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의 일률적 책정이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 시세징수조례(일부 개정)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예술품등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배분, 수수료 지급 등 세부적인 절차 규정 ?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심사 및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 규정(4종) ?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전문매각기관 선정평가표, 압류재산 인계·인수서, 매각재산 인수증 3 세부 개정 내용 ?? 시세 징수 조례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 13개 조항 신설(§6~§18) 조 항 내 용 §6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전문매각기관 모집·선정 후 시보·시 홈페이지 공고 §7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업무소관 부서장), 2차 심사(위원회) §8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위원장(재무국장), 위원 과장급 6명으로 구성 §9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필요한 경우 감정인·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10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3회 이상 경매 실시 또는 1년 경과 미매각시 해제요청 §11 (매각재산의 인도)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 시 매각재산 인도 및 인수증 수령 §12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수수료 적정여부 확인 및 수수료 차감 금액 수령 §13 (매각대금의 배분 등)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 및 체납액 충당 §14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청구 §15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부도, 파산 등 업무수행 곤란, 중대한 범죄행위 등 §16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과다한 체납처분비 예상,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등 §17 (비밀유지 등) 매각대행 시 알게 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18 (배상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발생 시 배상 의무 규정 ? 법령과의 관계(§2)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추가 - 징수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여 조례 이해도를 높임 조례 §14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등)에서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52조의3 매각수수료 인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령과의 관계)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서식 신설) ?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안 §18) ? 조례안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안 §19) ?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인수서’ (안 §20) ? 조례안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인수증 (안 §21) 4 향후 추진일정 ?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 ’18.7월 ? 입법예고 : ’18.8월 중 20일 기간 ? 법제심사 의뢰 : ’18.8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조례) : ’18.9월 ? 시의회 송부?의결(조례) : ’18. 11~12월 ※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 ’18.11.1(목) ~ 12.20(목)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규칙) : ’18.12월 ? 개정 조례·시행규칙 공포?시행 : ’19.1월 붙 임 : 1.「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 임 : 2.「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1부 참고1 관계 법령 □ 지방세징수법(’17.12.26.개정, ’18.3.27.시행)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5294호, 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18.3.27.개정·시행)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18.3.27.개정·시행)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 <신설 2018. 3. 27.> 수수료(제52조의3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금액 공매진행단계 수수료율 최저 수수료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금액 - 3.0% 30만원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수대금 - 1.2% 24만원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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