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업자(3개소) 과태료 등 조치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907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최은희 代오태숙 06/07 김창현 협조 통신판매업자 과태료 처분 등 조치 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통신판매업자 과태료 처분 등 조치 계획 우리 시에 소재 통신판매업자의 자료미제출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Ⅰ 처분대상 개요 ?? 대상 사업자 현황 ? 일반현황 상호 대표자(연락처)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 사업자 지위 - 해당 사업자들은 각자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8.5.29. 시행, 법률 제15141호를 말함.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별 인정사실 및 처분경위 ? 자료미제출행위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상담 2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배송 전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물품을 임의적으로 배송했다는 내용 등의 소비자불만이 접수되어 처리를 요청했으나 처리하지 않음 과 관련한 조사를 위하여 공정경제과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 공문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2018.03.28. 해당 사업자와 전화연결이 되어 공정경제과에서 요구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공문을 회사동료가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니 사무실에 나간 지나 오래되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며 메일로 송부해 주면 확인하겠다고 함에 따라 당일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메일로 발송했으나, 2018.05.29. 현재까지 읽지 않음으로 표시됨. 한편 자료제출 요구 이후에도 소비자피해구제상담이 접수되어 3회에 걸쳐 민원처리 요청 공문을 대표자 주소로 발송하여 대표자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소비자상담이 지속하여 접수되고 있음 ※ 공정경제과에서 2회(2018.3.6., 2018.3.29.)에 걸쳐 사업장 소재지와 사무실 관리업체에 출장한 결과,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우편물만 수령하는 비상주사무실로 업체 관계자 아무도 만날 수 없었음. 관리업체에서는 사업자가 가끔 방문해 우편물을 가져가나, 2018.2.8. 수령한 우편물(자료제출 요청 공문)은 아직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함. - 공정경제과 자료제출 요구 내역 연번 문서제목 문서번호 (발송일자) 수령일 (메일수신확인) 제출기한 제출여부 자료제출 요구내용 비고 1 청약철회 민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미제출 소비자 주문 내역 및 청약철회 관련 자료 사이버몰 기재 청약철회 방해 문구에 대한 소명자료 회사동료 수령으로 확인됨 2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메일 미확인 - 미제출 〃 전화통화 시 메일송부 요청하여 메일 송부 3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 협조 요청 - 미제출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로 발송, 회사동료와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청약철회 방해 행위 - 해당 사업자는 상품 상세 화면에 표시한 임의적인 청약철회 규정을 통해 법 제17조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붙임 2 참고) ?법 제21조 제2항 제6호 및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동의를 해야 구매 가능하도록 함. ?7일로 규정한 법상 청약철회 기한을 축소,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불량은 불량사유로 보지 않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함. ? 청약철회 방해 행위 - 해당 사업자는 주문서 화면에 교환 및 반품불가가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가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일부 상품의 경우 재고 양산을 막기 위한 제작방식을 채택하고는 이를 사유로, 하자상품에 대해서도 환급 대신 교환만 가능한 것으로, 색상?소재를 이유로, 액세서리의 경우 아무런 사유 없이 소비자가 교환 및 반품이 불가에 동의를 해야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함. ?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하는 행위 - 해당 사업자는 자사의 모바일앱 신규 설치자에 대해 (모바일앱에서 3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가능, 최대 3만원 한도)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페이지로 연동시킨 쿠폰 유의사항에서는 일부 브랜드 또는 상품, 현금성상품, 무형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식품/생활/가전 카테고리는 제외한다고 표시함. ?? 위법성 판단 ? 법 제45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자료미제출행위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 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어야 함. ? 앞의 처분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경제과에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상담 신고건의 사실관계 확인과 사이버몰에 표시한 청약철회 방해를 확인하여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임. ?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 차례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몰에 청약철회 방해문구를 표시하고 이를 사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미제출행위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함.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어야 함. ? 앞의 처분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경제과에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상담 신고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사이버몰에 표시된 사항을 확인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함. ?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과 실제 내용과 달라야 함. ? 앞의 처분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경제과에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상담 신고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함. Ⅱ 처분내용 상호/대표자 위반 내용 관계 법령 , 처분내용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 처분횟수 처분일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1차 위반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만원) ※ 과태료 부과금액을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 Ⅲ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또는 자진납부 기간 통지) : 2018.6월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 시정권고 및 경고 : 2018.6월 ? 사업자가 시정권고 불수락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청, 시정권고 수락 후 미시정 시 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고발 등 조치 붙임 1. 자료제출 요청 공문 등 사업자별 관련 자료 일체 각 1부. 2. 관련 법률 발췌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2.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_1. (케이트)자료제출 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zip

    비공개 문서

  • 붙임 1_2. (샵엠) 자료제출 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zip

    비공개 문서

  • 붙임 1_3. (신세계_모바일앱)자료제출 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zip

    비공개 문서

  • 붙임 2. 관련 법령 발췌본(케이트 등).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통신판매업자(3개소) 과태료 등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907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377182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