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사정산 분리고지 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회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사정산 분리고지 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이사정산 민원처리 과정에서 분리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요금조정 권한이 수도사업소 요금과 직원에게만 부여되어 원스탑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불만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초 민원접수 및 처리 담당자에게 이사정산 분리고지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이사정산 분리고지 개선 검토(안)을 통보하니 3. 관련부서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2018.9.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이사정산 분리고지 권한 추가 부여 : 수도사업소 민원처리팀, 다산콜센터 상담원 - 이사정산 분리고지분(수시분)과 분리고지후 정기분 조정시 분리고지분에 대한 정산 개념의 요금 조정방법 검토 나. 의견제출 부서 - 수도사업소 : 행정지원과 의견을 수렴하여 요금과에서 제출 - 다산콜센터 상수도상담원 관련부서 - 전산정보과 : 개선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 붙 임 : 이사정산 분리고지 절차 개선 검토(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상수요금1-8,전산정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8/30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792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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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정산 분리고지 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792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연 (02-3146-1183) 관리번호 D00000343405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수도계량기검침및송달용역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