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2018년 창신1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예약)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597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원준 김상웅 허준행 08/29 황일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 (2018년 창신1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예약) 2018. 0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8년 창신1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의 도급업체인 ㈜맥스윈건설(대표 장경희)에서 ㈜광유(대표 유진웅)와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에 대한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하도급 타당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Ⅰ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2018년 창신1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개요 : D=13~300mm, L=1,203m ? 공사기간 : 2018. 05. 06. ~ 2019. 06. 30. ? 계약금액 :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맥스윈건설(대표 장경희) Ⅱ 하도급계약 승인요청 현황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등록번호) 하도급액(원)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부대공 247,016,000 유 포천 Ⅲ 검 토 결 과 ? 하도급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포천) 적 정 일괄하도급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부분하도급(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부대공) 적 정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2조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직접시공 비율이 30%이상 적 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적 정 하도급액 하도급율 동일업종 하도급여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②항) 발주부서 승인사항으로 검토의견 참조 적 정 Ⅲ 검 토 의 견 ? 본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은 도급자인 ㈜맥스윈건설(대표 장경희)과 동일공종 전문업체인 ㈜광유(대표 유진웅)간의 하도급 계약을 사전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②항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에 따른 조항에 의거 검토 한 바, ? 하도급 공종인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부대공을 하도급 함으로써 인력관리와 현장관리등이 수월하여 시공능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함으로 하도급계약을 승인코자 합니다. 붙 임 :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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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업종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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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낙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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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시공 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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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계약 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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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광유) 관련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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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29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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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0조2).pdf (25.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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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2018년 창신1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예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597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준 (02-3146-2202) 관리번호 D00000343346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