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운전자 의무교육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운전자 의무교육 알림 1. 우리사업소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제2조 규정에의거 도로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허가를 득하여 긴급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붙임1 긴급자동차 현황 참조) 2. 도로교통법시행령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제정(‘18.4.24. 본조 신설)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부칙(제14911호 2017.10.24.)제3조 에 의거 2019.4.23. 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받던 가 (도로교통공단 교육 수강방법 : ☎1577-1120 도로교통공단 안내)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2019.4.24.이후 에는 교육 미 수료 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만원에 해당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2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 방법) 3. 우리사업소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가 있는 직원(공무직원 포함)은 2019년 4월23일까지 꼭 교육을 수료 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긴급자동차를 운전할수있는 자격이 완화되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참조) 5. 문의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기획계(법률문의 ☎3150-2251) 븉임 1. 동부도로사업소 긴급자동차 현황 및‘18년 긴급자동차 운전자 각 1부. 2. 긴급자동차 교육신청 및 수강방법(도로교통공단 출석교육 및 경찰청 홈페이지 온 라인 교육) 1부.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법 개정 전 및 법 개정 후) 각 1부. 4. 관련법률사본 각 1부. 끝. 기전과장 수신자 관리단속과장,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 주무관 이경선 기전과장 08/28 정판식 협조자 주무관 이욱첨 시행 기전과-4726 ( ) 접수 ( ) 우 06332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30 /전송 02-2040-036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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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운전자 의무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4726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02-2040-0330) 관리번호 D0000034324185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건설장비관리 > 건설장비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