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20180825903851[2651126]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5903851[2651126] 안녕하세요. 차량용 신호등에도 횡단보도 녹색 보행신호등처럼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4년 3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타당성 검토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심의결과, 신호운영제어시스템의 신호주기 자동설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존재하고, 운전자의 예측출발 및 시간 안에 지나가려는 심리가 가중되며, 신호기 외에 잔여시간표시기로 인해 이를 멀리서부터 판독함에 따른 사고위험성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운전자의 특성상, 차량신호등에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신호대기중인 운전자들이 교차로 상황을 판단하기 보다는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에 대한 주의를 분산하고 신호예측에 의한 과속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도입이 부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요청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김선주(02-2133-2480) 주무관 김선주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8/28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44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80 /전송 2133-1053 / mind@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20180825903851[26511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400 생산일자 2018-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주 (2133-2480) 관리번호 D00000343271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