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651126]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 교통신호등은 80년대까지 종형신호등이었다가 86년부터 횡형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형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해 도로 측면에 설치(차량 보조신호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로중앙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호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변경 설치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김선주, 02-2133-2480). 끝 주무관 김선주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운영과장 11/01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85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80 /전송 2133-1053 / mind@seoul.go.kr / 부분공개(6)
16438266
20210924181334
본청
교통운영과-18525
D000003479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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