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265112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651126]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갖고 시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응답소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전면 설치를 제안하여 주셨고, 두 번째로 색맹장애인을 위한 기호형(O,X) 신호등의 설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안해주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전면 설치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보행신호등 신규 설치 시 음향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설치하고 있고, 음향신호기가 없는 보행신호등에도 시각장애인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확대 설치를 진행중입니다. 두 번째로 색의 구별이 어려운 색맹장애인을 위한 기호형(O,X) 신호등 설치의 경우 안전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검사의 기준으로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르면 차량등의 경우에는 숫자나 문자를 비롯한 일체의 기호가 신호지시의 한 부분으로 등화되어서는 아니되며, 각 신호지시는 적색, 황색, 녹색의 한 가지 색을 나타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기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교통안전시설로써 도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하며, 신호기의 설치기준과 신호지시의 의미 등은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가져야합니다. 기존의 신호등을 기호형 신호등으로 변경할 경우 도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기호형 신호등의 설치 제안은 수용이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은 당장 실행할 수는 없지만 향후 안전하고 원활한 우리시 교통을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운영과 윤영진 주무관(☏02-2133-24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04/16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6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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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26511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6330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3977236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