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3, 제62조의4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업무(자치구 위임)에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3. 귀 기관의 의견을 붙임2 서식으로 작성하여 2018.08.3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붙임 1)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시 → 자치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나. 자치구 의견 조회(붙임 2) : 동의여부에 대하여 찬·반여부 반드시 회신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자치구 의견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경주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8/24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09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전화 02-2133-3651 /전송 02-2133-1026 / zpz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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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967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3430468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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