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대한 준용 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대한 준용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로 인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이 만든 자체 규약,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집합건물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짐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관리규약대로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상가 자체규약이 법적절차에 따라 설정되었다면(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밋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 찬성, 관리단집회없이 서면결의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귀 규약이 자치법규로서 효력이 있기에 그대로 따르셔야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①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자체 규약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②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자체 규약에 위배될 경우는 집회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결의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실행위 여부에 대하여서는 귀하께서 직접 소명하시어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아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외는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8/2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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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대한 준용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811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4305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