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차단속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유료)에 흰색 주차구역 내에 주차할 경우 이는 주차장에 주차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법 제32조~34조)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한편 흰색 주차구역 밖에 2열주차하여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경우 당연히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견인처분이 가능합니다. 차량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넘어 주차한 경우(대각선 주차 등) 현장 단속공무원이 주차구획 내에 주차한 것이 아니라 도로상에 주차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의 제6호에 따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견인은 도로교통상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자치구청장(위탁견인업체)의 재량 범위 내에서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최근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활동 지원)에 따라 9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며, 서울시 전역의 도로에서 택배 등 생계형 소형화물차(1.5톤이하)의 단속도 30분 유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등 시민안전 저해형 장소 및 출퇴근 시간대(07:00~09:00/17:00~20:00)는 단속완화에서 제외)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9/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16068192
20210924230308
본청
교통지도과-20312
D000003442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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