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사업자와 재계약 시 입찰참가 제한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기존사업자와 재계약 시 입찰참가 제한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거재생과-27918(2018.8.6.)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사업자와의 재계약 시 입찰참가제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리규약준칙 제60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질의내용 관리규약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기존 용역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입찰의 참가를 제한하여 수의계약은 해당이 없는지, 또는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에 관한 규정인 점을 감안하여 수의계약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회신내용 기존 용역사업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하도록 정한 사항은 그 업체와 계약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8/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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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와 재계약 시 입찰참가 제한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060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2984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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