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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62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07/31 代최재욱 협 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7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 결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 용역` 계약자인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개요 관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1152(질의에 대한 회신, `19.6.28) 교통운영과-10741(법률자문 결과보고, `19.6.21)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5482(질의에 대한 회신, `19.6.11) 세종 제19-3586(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회신, `19.6.3) 교통운영과-9025(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19.5.23) 교통운영과-8978(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 처리계획보고, `19.5.22) 재무과-27074(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송부, `19.5.2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302(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19.3.21) 서울시 재무과-15407(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19.3.25) 2018기정2215(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에 대한 건, `19.2.26) 결정 제2019-013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 청문 전 10일까지: 보통 15일~20일까지 의견제출 ↓ 청 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해당 제안부서에서 청문절차 등을 완료 후 계약심의 요청)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제재처분 통지 및 G2B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 계약심의 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o (본 청) 심의요청부서에서 부정당업자에 제재처분 통지 후 재무과로 G2B 게재 요청 (재무과에서 일괄게재) o (사업소)심의요청부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지 및 G2B 직접게재 ※ 제재 처분서에 반드시 시장 직인 날인하여 통지 ⇒ 제재처분 통지(G2B 게재포함) 후 그 결과를 본청 재무과로 통보 ↓ 이의신청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서울시장)이나 재결청(행자부장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관할법원에 제기 ※ 집행정지 결정 또는 취소판결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재무과로 통지 Ⅱ.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추진 경위 및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사건번호 : 사 건 명 : 등 5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등 5인 심의종결일 : 2019. 01. 25. 주문 1. 2. 제재 대상 사업 사업명 : 계약자 : 하도급법 위반유형 : 준공금 등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누산 벌점 현황() : 7.0점 법률 적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추진 경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시행일 : `19. 05. 23 통지처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접수 기한 : `19. 06. 03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제출일 : `19. 06. 03 제출인 : 법무법인 세종( 대리인 주요 의견 제출 내용 는 2019. 05. 30. 조달청으로부터 공정위의 동일한 요청에 의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6개월(2019. 06. 07. ~ 2019. 12. 06.)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통지 받음. 이에 특별시에서 동일한 사유로 법률 규정의 취지를 넘는 중복 내지 가중된 제제가 내려지는 결과가 되는 에 대해 반복된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제출 조달청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일 : `19. 06. 11 서울시 질의 내용 조달청의 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사건번호 2018기정2215에 의한 건인지 여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시행되었는지의 여부 조달청 회신 내용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동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행됨. 법률자문 자문완료일 : `19. 06. 13 자문 결과 : 동일한 제재사유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처분을 조달청이 시행한 경우 별도의 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 회신일 : `19. 06. 28 서울시 질의내용 : 동일한 제재사유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조달청과 서울시가 중복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내용 중앙행정기관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역시 별도로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조달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에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다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독자적 처분이 필요 검토결과 조달청의 처분에 대해서에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바 서울시가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시행함이 타당함. Ⅲ. 청문 시행 결과 법률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청문일시 : `19. 07. 26. (금) 청문통지 : `19. 07. 01. (월) [청문 10일 전까지] 통지내용 : 붙임 처분의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기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가. 처분의 대상 사업 : 2015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정보보안취약점분석평가용역(계약일 2015. 05. 08) 나. 처분의 원인 : 준공금 등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1) 수급사업자명 : 2) 하도급 계약일자 : 3) 법적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2018기정2215 결정 다. 처분의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법적근거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30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2019. 03. 07)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등 처분의 내용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일시 : 장소 : 청문 결과 당사자(대리인) :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 청문공개여부 : 비공개 청문의견 요지 및 답변 내용 의견 : 하도급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필요성 및 적절성 재검토 요청 답변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함이 타당함. - 다만 조달청이 동일한 사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02(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관련 질의회신, 2019. 02. 14)에서 “하나의 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유권해석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음. 의견 :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전환 요청 답변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과징금으로 전환에 대한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행 향후 추진 사항 법률자문 시행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에 대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 등 법률 검토를 시행 후 별도 보고를 통해 향후 추진사항을 결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요청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02(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관련 질의회신, 2019. 02. 14)의 내용이 서울시 법률자문 결과와 일치하는 하여 지방계약법 적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행 여부를 검토하여 별도 보고를 통해 향후 추진사항을 결정 붙임 : 1.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 문서 1부. 2. 청문조서 1부. 3. 청문 관련 의견서 1부. 4.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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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26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회신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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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14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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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62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3782070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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