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입찰 및 평가관련 질의회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입찰 및 평가관련 질의회신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21.1.1. 부터 시행한 건설공사 업역규제의 폐지와 관련하여 입찰 시 실적평가 및 참가자격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및 답변 요지 ① 특정 시설물유형의 실적으로 제한 가능 여부 (질의요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할 경우의 실적평가는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를 따르는데 발주기관이 현장여건에 따라 전문업종의 특정 시설물유형의 실적으로 제한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라면 전문공사에 참여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실적 중 특정 시설물 유형의 실적만을 인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② 상대업역 진출 제한 가능 여부 (질의요지)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 공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함 ※ 접수부서에서는 각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안부)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4/14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건설혁신과-4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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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입찰 및 평가관련 질의회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4812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2348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