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권고 사항 알림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아이포터 대표 이지혜(0838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106호 (구로동))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권고 사항 알림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이포터(대표:이지혜)의 수도꼭지(해외 수입 수전)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제품으로 적발되어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도법(제14조 2항)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권고’ 사항을 귀사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14조의 3(제품 등의 수거 등의 권고) 나. 권고내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도꼭지(해외수입수전)’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계획서: 권고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수거 등 권고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작성 제출 (※ 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급수부 홍원기 3146-1473, FAX 3146-1429) 붙 임 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부. 2. 제품 등의 수거 권고 요청사항 1부. 3. 관계법령 1부. 3.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권고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8/23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72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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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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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품등의 수거등 명령 요청사항_아이포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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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계법령_수도법(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권고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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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등 명령 협조요청(아이포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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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권고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6726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4294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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