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한부모시설 운영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살고계시는 박송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퇴소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에 의거 퇴소기준 및 퇴소절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는 매년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부모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연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8/22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15930310
20210925004821
본청
가족담당관-15754
D000003428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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