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한부모시설 운영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한부모시설 운영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살고계시는 박송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퇴소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에 의거 퇴소기준 및 퇴소절차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는 매년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부모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연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08/22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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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한부모시설 운영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754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342899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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