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안녕하세요? 2022.05.22. 접수된 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께서는 한부모가족지원시 소득인정액 기준 및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 문의해주셨습니다. (질의1-1) 소득인정액 기준의 정의는? (즉, 단순하게 소득만 보는지, 다른 부분까지 함께 계산하는지) (답변) 소득인정액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조손가족’에 한해 재산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질의 1-2) '22년 5월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월)소득 인정액 기준은? (2인 가족) (답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분리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로 2인가구의 경우 1,956,051원/월 이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이하로 2인가구의 경우 1,695,244원/월입니다. (질의 1-3) 해당 인정 금액 기준은 소득의 세전인가 또는 세후인가 (답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별성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입니다.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질의 1-4)지원 혜택 관련, 작년 대비 변동 사항(신설 또는 폐지) 사항이 있는지?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차. (답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하고,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35만원씩 전액 지급하며, 대상자 소득 산정 시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하여 소득을 산정하고 있고, 한부모가사지원서비스가 확대(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제공횟수 : 월3회→4회,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회당8천원→ 무료)되었습니다. (질의 2)‘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2인 가족 기준) (답변) 주거급여는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하여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 가구, 2인가구 1,499,639원/월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님의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서울시 가족담당관 강현지 주무관(☎02-2133-5177), 주거급여의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소영 주무관(☎02-2133-70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5/24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695 ( 2022.05.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7 /전송 02-2133-0733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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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695 생산일자 2022-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지 (02-2133-5177) 관리번호 D00000454234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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