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한부모가족 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2022.03.23. 접수된 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께서는 한부모가족지원 시 “아동(자녀) 나이” 기준에 대해서 문의해주셨습니다.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서울시 가족담당관 강현지 주무관(☎02-2133-51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3/24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342 ( 2022.03.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25632718
20220326053007
본청
가족담당관-20342
D000004499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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